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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고당해" "사고 보험금 받아야"… '운전자 바꿔치기' 거짓말의 최후

입력 : 2024-11-13 06:40:28 수정 : 2024-11-13 07: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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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다 잇따라 적발됐다. 이들은 자기 명의로 든 렌터카 보험의 사고 보상금을 받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가 하면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면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 지인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남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차량. 충북경찰청 제공.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이날 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음주운전,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B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리창 파편을 들고 위협한 혐의도 적용됐다.

 

사고 차량에는 B씨가 타고 있었으며 당시 이들은 A씨가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해 B씨에 대한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사고 당시의 실제 운전자는 B씨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렌트해 100m가량 운전하다가 운전연습을 시켜주겠다며 B씨에게 운전대를 넘겼고, B씨는 700m 정도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

 

A씨는 사고가 나자 자기 명의로 든 렌터카 보험의 사고 보상금을 받기 위해 본인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나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가 구속됐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7일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나서 동승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오전 5시 30분쯤 사천시 축동면 사천IC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동승자였던 친구 B씨가 운전했다고 진술하고 B씨에게도 허위 진술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 휴대전화 포렌식 등으로 A씨가 당시 진주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사천으로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을 확인했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운전업에 종사 중인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면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 친구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요청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무면허 상태로 3중 추돌사고를 낸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도주했다가 경찰에게 붙잡힌 20대 2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증거인멸, 무면허운전, 음주 측정 거부,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22년 12월 무면허 상태에서 부산시내에서 외제차를 운전하다가 3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탑승한 3명이 다쳤다.

 

A씨가 무면허 상태라는 걸 안 동승자 B씨는 서로 자리를 바꿔 앉고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에서 달아났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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